-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한번
올려봅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
한턱이란 말을 아시나요?
우리는 가끔 술한잔 하면서
"내가 한턱 쏠께" 하면서
술 한잔 할때가 있지요
한턱 어디까지가 한턱일까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글쎄
90만원이나 나왔지 멉니까?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으나,
B씨는
당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소 하고 완강히 거절
결국 서로 다투다가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더군요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한턱 이라함은
맨 처음에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 내야 마땅하다 고
판결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각각 35만원씩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잼있는 판결이네요
앞으로 한턱 쏠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
한턱 얻어 먹을때는
삼겹살에 소주 맥주 냉면도
미리 시켜야 할까봐요.ㅎㅎ
▪︎다음에 혹 한 턱 내실때 참고 하세요! 오늘도 행복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