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 Stewardship Code ]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준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이다.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라는 뜻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다. 기관투자가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배당,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와 관련된 행동 지침들을 규범화한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각 기관이 준수하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토록 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매일경제, 매경닷컴)